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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금융노련 IMF상대 소송 각하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부장판사)는 27일 금융노련과 퇴출은행원 등이 『IMF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IMF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조약국은 IMF정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IMF조항에 대해 원고측 박장우(朴壯雨) 변호사가 낸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했다. 금융노련은 지난해 10월 퇴출은행 근로자 5명, 부도 중소기업 근로자 6명과 함께 IMF를 상대로 1인당 4,000만원씩 모두 4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IMF측 정진영(丁震榮) 변호사는 IMF조항을 들어 『유엔이나 IMF같은 국제기구의 정책에 대해서는 조약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금융노련측은 『앞으로 IMF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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