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1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기업 불공정거래,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등 기존 6개 과제에 더해 신규과제 4개를 추가로 발굴했다.
공정위는 우선 공공부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TV홈쇼핑사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물품을 주문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구두발주’ 행위 등 업계에 만연한 불법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서민 피해가 큰 불법다단계 영업,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관행도 정상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 김성삼 경쟁정책과장은 “국민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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