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축허가 전에 ‘화재영향평가’ 의무화 추진
입력2003-04-01 00:00:00
수정
2003.04.01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참사 등 잇따른 대형화재와 관련해 건축허가 전에 `화재영향평가`(가칭)`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재 등 비상시 대형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재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위락시설과 3,000㎡ 이상 판매ㆍ영업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이다. 또 연면적 5,000㎡ 이상 의료시설과 연면적 1,000㎡ 이상 지하도상가 및 지하철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보면 영향평가 내용이 모두 수방에 관한 대책인데다 `재난관리법`은 긴급구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법개정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오는 5월부터 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ㆍ영업ㆍ문화ㆍ집회ㆍ관광숙박시설 및 종합병원과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심의때 방재계획서를 소방방재본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