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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악용 稅탈루'에 칼뺐다
입력2002-03-11 00:00:00
수정
2002.03.11 00:00:00
■ 국세청 외환세무조사 강화해외골프여행자등 외환 전산자료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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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악용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언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 후 국제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거래과정에서 세금을 누락시키는 한편 이런 자금을 해외로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 당초 우려했던 정도의 자본도피(Capital Flight)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세무조사결과 국제거래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세금탈루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특히 개인들의 해외여행 경비 및 증여성 해외 송금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해외송금 등은 지난해 9ㆍ11 테러사태이후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최근 해외골프여행 급증 추세에서 알 수 있듯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세청은 해외골프여행자 4만5,000명, 이민자 1만5,000명, 증여성 해외송금자 1,000명을 대상으로 외환전산망자료,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내역,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금탈루자를 가려냈다.
국세청은 앞으로 ▲ 국제거래의 가격조작 및 외상거래 악용 ▲ 해외직접투자 위장 ▲ 해외수입금 국내 미 반입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본거래 등을 통한 외화유출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 세금을 탈루한 소득을 해외로 유출, 낭비하는 행위 ▲ 특수 관계자들이 이전가격을 조작해 국부를 이전하는 행위 ▲ 해외지급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성실 행위 ▲ 해외수입금의 축소ㆍ누락신고행위 ▲ 본점경비 지사부담 등 비용 과다계상 행위 ▲ 고정사업장을 단순연락사업소로 가장, 영업하는 행위 등도 철저한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다음은 국세청이 적발한 국제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유형이다.
◆ 해외투자명목의 국내 재산 반출
지난 89년부터 주택건설업을 시작한 A건설은 지난 96년 1월 은행으로부터 150만달러를 대출받아 B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뒤 7개월 후인 96년 8월 국내법인을 폐업했다.
대표이사 이모씨는 국내법인 부도로 잠적한 뒤 현재 B국에 머물러 있다. 국세청은 이 회사로부터 9억원을 추징했다.
◆ 에이전트 수수료 해외유출
C에이전시는 국내 학습지 판매사인 D사가 해외 학습지 제작업체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국 에이전트와 계약을 하고 이를 중개했다.
하지만 에이젠트 수수료를 받고도 이 중 일부만 국내에 반입한 후 나머지 330만달러는 해외계좌에 예치해 두었다. C에이전시는 세무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19억1,200만원을 추징당했다.
◆ 독점판매권 해지 대가의 해외유출
해외의 의료기기회사 국내 대리점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다 해외 의료기제조회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판매법인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 명의의 국내 독점 판매권 해지 대가로 받은 480만 달러를 해외유출하고 세무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돼 56억5,800만원을 추징당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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