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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서 주류 대량구매시 실수요자 증명서 안내도 된다
입력2003-06-03 00:00:00
수정
2003.06.03 00:00:00
권구찬 기자
9일부터 대형 할인매장에서 일정량 이상의 주류를 구입할 때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대형 할인매장에서 맥주, 양주, 소주 등 주류를 대량 구매할 때 실수요자 증명서를 작성해 할인매장에 제출해야 했지만 경ㆍ조사나 야유회용으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할인매장은 주류 다량 구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수량을 파악해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할인매장이 주류판매기록부를 만드는 대상은 맥주의 경우 500㎖기준 24병 초과, 양주는 500㎖기준 3병 초과, 소주 및 기타 주류는 360㎖기준 20병 초과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일반 소매점인 할인매장의 주류 도매행위와 외형 탈루를 목적으로 한 소매점의 할인매장 주류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류 실수요자 증명제도를 도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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