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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양도세 한푼도 안낼듯
입력2005-07-18 20:45:13
수정
2005.07.18 20:45:13
최소 8,000억 차익 불구 국내법상 과세방법 없어
소버린자산운용이 18일 SK㈜ 주식을 전량 처분, 최소 8,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양도소득세는 한푼도 안 낼 것으로 보인다.
소버린이 당초 밝힌 것과는 달리 ‘장기투자 목적’이 아닌 차익만을 노린 투기자본이었음이 드러났지만 국내법상 배당소득과 소액의 거래세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소버린은 이날 개장 전 시간외매매를 통해 SK㈜ 주식 14.82%, 1,902만주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 전량 매각했다.
현행 법인세법 93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132조 7항에 따르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각한 경우 회사 주식 25% 미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장시장을 통해 매각했다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소버린이 장내거래를 통해 지분을 매각했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라며 “다만 장내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만을 살피면 된다”고 말했다.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주식 매각금액의 10%와 주식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소버린의 매각방식인 시간외거래는 장내거래에 해당된다는 게 증권거래소 등의 입장이다. 따라서 비과세인 셈이다.
이와 관련,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매입자가 오는 8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만큼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기다려 장내 또는 장외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장내거래임이 확실하다면 비과세인 만큼 원천징수 신고의무조차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버린은 매각대금 9,326억원에 대해 농특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 약 28억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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