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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 저조한 PF사업, 은행 충당금 더 쌓아야

C등급 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장도 충당금 추가 적립

국내 은행들은 9월말 결산부터 건설 사업장 분양률이 저조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또 지급보증이 있더라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해당하는 C등급 시공사가 PF를 진행할 경우에도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및 PF 부서장들과 PF 사업성평가와 관련된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별로 동의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새로운 PF 사업성평가 기준에 따르면 분양률이 60%를 넘어야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60%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업성평가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게 된다. 또 동일한 사업성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장이더라도 시공사 신용등급이 C등급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은행들은 PF대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PF대출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시중은행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달부터 시중은행 PF 건전성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충당금 적립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내부유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으로 ▦사업장별 건전성 기준 강화 ▦상각ㆍ매각을 통한 부실 PF 정상화 ▦상시적인 사업장 구조조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사업장 평가등급을 양호ㆍ보통ㆍ악화우려 등 3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양호’는 정상여신으로 분류했으며 ‘보통’은 요주의여신, ‘악화 우려’는 고정이하로 취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정상여신의 0.85~6% ▦요주의여신의 7~19% ▦고정여신의 20~49% ▦회수의문의 50~99% ▦추정손실의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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