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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입력1999-02-24 00:00:00
수정
1999.02.24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개인대출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또 현재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국책은행 감독·검사권을 금감원으로 조기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표적인 불공정금융관행인 개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산업·기업·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재경부와 협의해 관련법률을 조기에 개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또 현재 은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보험과 상호신용금고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경영실태평가제도란 수익성, 자본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위험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능력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등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경영개선권고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건전성감독 강화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급여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험사 경영평가시 리스크관리부문에 대한 경영평가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증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개선하고 선물회사에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투신운용사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연결기준에 의한 자본적정성, 거액신용한도,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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