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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전환정관 삭제무효' 삼성전자 우선주 초강세

삼성전자 우선주가 근래 보기드문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거래소시장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서울고등법원이 "우선주의 보통주 자동전환 정관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1심 결정을 재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날대비 5%이상 폭등, 29만원선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사 맨체스터 시큐리티즈는 지난 2002년 2월 주주총회에서 '지난 97년 이후 발행한 우선주는 발행후 10년이 경과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을 삭제한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1심에서 "정관변경은 우선주주로구성된 주총 결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우선주의 초강세와 달리 삼성전자 보통주는 시장 전반의 반등세에도 불구, 전날대비 0.3% 안팎의 강보합권에 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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