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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위원회 공식 발족
입력2003-04-02 00:00:00
수정
2003.04.02 00:00:00
박상영 기자
항암제 적응증 확대나 용법ㆍ용량변경 등을 심의할 `항암제위원회(위원장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항암제위원회 발족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치료법도 일정 기준과 심사를 거치면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어 각종 암질환 적응증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항암제위원회는 보건당국이 사용을 허가한 범주 이외라도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관련 논문 등에 의해 약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안전성 등을 심의해 항암제 사용을 허가하게 된다.
즉 특정 암에만 사용토록 허가가 난 항암제라 할지라도 다른 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여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만 있다면 이 역시도 심사 후 용법 변경을 허가할 방침이다.
항암제위원회는 의사 9명과 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됐으며, 적응증 확대나 용법변경 등을 결정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보건당국이 새로운 사용법을 고시한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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