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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구긴 崔대표 ‘특검법 재의포기’ 의원들 반발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유성식 기자
"24일 의총서 결정" 원점으로 회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북 송금 특검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재의(再議) 포기방침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3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가 최 대표의 `재의 포기` 언급에도 불구,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표의 말이 의원들의 제동으로 백지화한 셈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대북거래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최 대표가 재의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 “대북 송금의혹을 이렇게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 때문에 임태희 대표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합동청문회를 개최하고 태스크 포스구성을 추진하는 등 진실규명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재의 포기`가 대북송금 의혹규명의 포기가 아님을 극구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최 대표의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당내에는 그러나 “대표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원내 문제인 이번 사안을 총무와의 합의나 의총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은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성식 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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