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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갈등영향분석制 도입 신중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에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17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갈등관리법안의 문제점과 정책과제’건의서에서이 법률이 제정되면 오히려 대형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져 사업차질이나 중단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민간사업자에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집단민원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민간이 전적으로 부담하는격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입법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아울러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주로 환경, 입지선정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환경영향평가법, 방폐장 유치지역지원법 등에 설명회, 공청회, 주민투표,청문 등 여러 제도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주민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갈등영향분석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굳이 갈등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갈등관리법에서 설립할 계획인 `갈등관리지원센터'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상의는 제안했다. 상의측은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법이나 다수결의 원칙으로도 해결하기어렵다는 점에서 들추어내고, 관리하려 들수록 문제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별 갈등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국가사회에 갈등해결의 메커니즘을 도출하고 뿌리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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