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해 열리는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 금요일)'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공정위는 브리핑을 통해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 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구매의 80%를 넘는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반품·환불 요청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 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송지연이나 파손·분실을 대비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반품·취소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중 환전으로 수수료를 두 번 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현금 결제를 요구한 해외 사이트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공정위는 권고했다.
해외에서 구매한 후 배송만 대행했을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잘못된 배송이나 파손에 따른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후 직접 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해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는 구매 전에 상품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S를 위해서는 꼭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