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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가방 반품비가 28만원?…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보

구매대행업체 배송지연에 고액 수수료 요구 등 급증

"피해보상보험 가입 확인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한 A씨. 당초 홈페이지상의 정보와는 달리 받아본 상품은 보증서도 없고 더스트백(일종의 포장 주머니)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정품인지 의심스러워 해당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당혹스런 대답이 돌아왔다. 반품 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 배송비 등 명목으로 28만원을 내야 반품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해 열리는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 금요일)'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공정위는 브리핑을 통해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 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구매의 80%를 넘는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반품·환불 요청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 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송지연이나 파손·분실을 대비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반품·취소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중 환전으로 수수료를 두 번 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현금 결제를 요구한 해외 사이트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공정위는 권고했다.

해외에서 구매한 후 배송만 대행했을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잘못된 배송이나 파손에 따른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후 직접 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해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는 구매 전에 상품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S를 위해서는 꼭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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