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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안전" 부각 예금상품 봇물
입력2000-09-26 00:00:00
수정
2000.09.26 00:00:00
박태준 기자
은행 "안전" 부각 예금상품 봇물원리금보장 가능한 국공채·RP기반 상품개발
내년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을 앞두고 원리금 보장 등 안전성이 중시된 예금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기반으로 한 상품과 여러 사람이 한통장으로 예금을 가입, 원리금 보장한도를 높인 상품 등을 선보이며 고객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예금부분보호제 시행으로 은행 파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들이 거액 예금자들의 이탈방지를 위해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예금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원리금을 전액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는 없지만 원리금 보장이 확실한 국공채를 예금 형식으로 판매하거나 다수의 예금자들이 통장 하나로 예금을 가입하도록 해 원리금 보장한도를 높이는 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일은행이 지난 25일부터 정부가 보증한 예금보험공사 채권을 통장식으로 거래하는 「원리금 안전예금」을 시판했고 조흥은행도 이와 같은 형태의 「CHB국공채 RP」를 최근부터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정부보증의 채권에만 자금을 운용하는 「신한안전채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은행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예금 형태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판매하고 있다.
또 평화은행은 최근「우리가족통장」이라는 예금상품을 개발, 원리금 보장한도를 최대 4억원으로 높였다.
한통장으로 예·적금 총 20계좌까지 거래가 가능해 원리금 보장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국공채를 직접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액 예금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밖에 특정금전신탁에 가입,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으로 운용하도록 주문하면 원리금 보장이 가능하고 신개인연금신탁·신노후연금신탁 등도 원금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같은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예금부분보호제 시행 후에도 얼마든지 원리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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