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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외동포특례법' 거듭 유감표시
입력1998-10-11 10:27:00
수정
2002.10.22 10:52:15
중국은 한국정부가 지난달 재외동포등록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외동포특례법' 시안을 대폭 수정해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 외교경로를 통해 거듭 항의표시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우리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중국정부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외동포등록증 제도를 폐지했으나, 중국측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중국내 조선족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잠재성을 여전히 남겨놓았다'는 유감의 뜻을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정부의 항의표시는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범위를 일단 `한민족 혈통을 가진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세부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시키려는 단계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국내입법과정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중국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金大中대통령의 내달 국빈방중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현재 정부는 金대통령 방중 때 중국과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을 추진중이나,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 및 재외동포특례법 입법추이가 최대 걸림돌이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측은 재외동포특례법의 재외동포 범위에서 조선족이 배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주(駐) 선양(瀋陽) 한국영사사무소 개설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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