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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대기업 일정규모 공공 프로젝트 입찰제한
입력2003-11-06 00:00:00
수정
2003.11.06 00:00:00
오현환 기자
내년부터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은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
정보통신부는 6일 공청회를 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기업 사업참여 제한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들에 대해 사업규모에 따라 참여를 제한시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통부는 매출 8,000억원이상인 기업은 10억원이하 또는 20억원이하 사업(추정가격 기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약금액이 대체로 추정가격의 75%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7억5,000만원 또는 15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출연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적용되는 사업은 단순 HW나 SW 구매를 제외한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에 앞서 실시되는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사업(ISP)렘첫環獰湯구축된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사업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삼성SDS 등 대형 SI업체들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 한 때 불참을 고려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대형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면 매출이 200억~250억원 줄어들게 된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참여 제한을 매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SI업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동의 의견을 작성, 정통부에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실행될 경우 중소형 SI업체들은 수혜를 입지만 중소 SW업체들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SW시장의 80%가량을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중소공급업체들을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피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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