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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애인 감금·성폭행 30대 영장
입력2005-09-07 09:37:41
수정
2005.09.07 09:37:41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변심한 애인을 납치,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인천 시내 모 식당에서 퇴근하는 애인 김모(36.여)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1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달 29일 오전 2시께 김씨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열고 집안에 있던 김씨의 속옷을 모두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최근 김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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