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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損保 ‘생보 실손보상’ 합의
입력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박태준 기자
운전자보험ㆍ만기환급금이 있는 건강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 손해보험의 만기 제한(현행 15년)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제 3보험 상품(상해ㆍ질병ㆍ장기간병)중 단체보험은 `실손보상(계약자의 손해액 만큼 보험금 지급)`원칙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하고 개인보험에 대해서는 2005년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중 생ㆍ손보업계가 논쟁을 거듭해온 생보사 제 3보험 상품의 `실손보상`적용에 양측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보험업법 부칙에 `생보사 제 3보험 중 단체보험의 실손보상 적용`을 포함시켜 보험업법이 통과된 후 오는 8월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보험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해 2005년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손보업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현재 15년으로 제한된 장기손해보험의 만기를 폐지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건강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의 만기가 길어져 보험료가 인하되고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한번 가입으로 평생보장이 가능해져 손보사 장기보험의 상품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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