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날 밤 간담회에 이어 밤샘 토론을 벌인 끝에 이날 새벽 3시를 넘어 속개된 이사회를 통해 조특법 개정이 무산되면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ㆍ광주은행 분할 철회 요건은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서 조특법 개정안만 불발돼도 가능하게 됐다. 만약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매각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금융은 분할 기일(3월1일)에 맞춰 경남·광주은행을 떼어낼 때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하지만 당국은 그간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예보가 매각 대금을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 매각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터라 이번 결정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외이사로서는 6,500여억원에 달하는 세금 문제의 해결 없이 지방은행 매각을 추진할 경우 주주로부터 배임 혐의가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지나친 보신으로 우리금융 민영화의 본 게임이라할 은행 매각 작업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매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이번 지방은행 매각에 이르기까지 사외이사들이 큰 틀에서 매각 작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몸 사리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역의 정치 바람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가 정부와 각을 세운 것이라 향후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지방은행 매각 작업의 키가 국회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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