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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률상담
입력1999-02-07 00:00:00
수정
1999.02.07 00:00:00
문:한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다. 퇴직하기 전 회사는 근로자의 하기휴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하기휴가비를 지급했다.그런데 회사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하기휴가비를 제외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답:퇴직금 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퇴직금지급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의 판단여부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에 따르게 돼있다.
이러한 관련없이 단지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A씨의 경우는 회사가 모든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하기휴가비를 휴가의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해 온 것이므로 당연히 하기휴가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봐야 하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따라서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회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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