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호 1차관 주재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보완방안' 세부과제들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세월호 사고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동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보다 0.25%포인트 낮은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 금리는 기존 연 3.2%에서 3.0%로 0.2%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특히 지원 금액 1,000억원 가운데 10% 이상은 피해 지역인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안산·진도 지역의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조치에 더해 징수 유예 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를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업종 지원과 피해 지역 영세사업자 지원과제들이 12일부터 시행된다"며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 상황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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