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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2007-11-22 17:53:16
수정
2007.11.22 17:53:16
본회의서 처리돼도 대선전 수사는 힘들듯
삼성 비자금 조성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22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소위를 열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의 신주인수권부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 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뇌물제공 의혹 ▦삼성그룹이 비자금 조성 노출을 막기 위해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당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비자금 조성 외에 그룹의 편법상속 문제와 2002년 대선자금 의혹 쪽에 각각 무게를 둔 별도의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결국 이번 합의안은 양측의 주장이 모두 포함된 형태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3인 가운데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3인의 특별검사보와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파견검사 3인, 파견공무원 50인으로 규정했으며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간으로 했다. 단 2회에 걸쳐 각각 30일,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특검 임명 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다 20일간의 준비기간이 있어 대선 전 수사에 착수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특검법안 수정과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었다. 청와대는 23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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