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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유원지 「자연 휴식지」 지정/내년부터 입장료 징수

◎환경부 법개정 추진내년부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아닌 계곡·유원지 등도 자연휴식지로 지정돼 일정 액수의 입장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0일 현재 부실관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계곡·유원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지정관광지 등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아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해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 일정 시설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계곡·유원지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료 징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용료 징수의 법적근거가 없어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0곳의 국립공원과 20곳의 도립공원 등 2백5곳의 관광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7백8곳의 비지정 관광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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