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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축소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인 스크린쿼터를 연간 상영일수 5분의2 이상에서 5분의1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는 현행 1년의 40%인 146일(각종 경감 조항에 따라 106일로 통용)에서 절반인 73일(20%)로 줄어들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73일을 바탕으로 스크린쿼터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으며, 이에 앞서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쿼터 축소와 관련된 정부의 행정적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앞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전격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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