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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전자지문 채취 의무화

내년 1월부터 한국인 방문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미국 입국시 전자지문 채취와 디지털 사진 촬영이 의무화되는 등 입국심사 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연방 조국안보부(DHS)는 2004년 1월5일부터 LA를 비롯한 전국 129개 국제공항과 항만의 입국 심사대에서 외국인 입국자의 `생체 정보` 채취와 대조를 의무화하는 `미 방문자 추적 시스템`(US-VISIT)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관광, 사업, 유학, 취업 등 비이민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입국시 뿐 아니라 출국시에도 별도로 마련된 출국신고 부스에서 비자 또는 패스포트를 스캔하고 입국 때와 같이 전자 지문채취 절차를 거치는 등 출국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전자지문과 디지털 사진 등 하이텍 시스템을 통해 연간 2,4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입국자들을 일일이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이번 조치는 체류시한 위반자들의 추적과 테러용의자 및 범법자의 적발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DHS는 밝혔다. 또 2005년부터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50개 국경 검문소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2006년부터는 미국내 모든 공항과 항만, 국경 검문소로 이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항공 및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입국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지연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민권단체들은 외국인들의 생체 정보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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