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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신은행 합병승인, 장신주총 노조반발로 파행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31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또 같은 시간 열린 주택은행 임시주총은 부장 5명을 상무이사로 승진 선임하면서 임원 절반을 교체했다. 국민은행 주총에서는 주주 80.1%(지분율 기준)가 참석, 합병출범일은 내년 1월4일로, 합병비율은 1(국민) 대 0.5245(장신)로 각각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병계약서에 대해 표결없이 승인했다. 그러나 장신은행 주총은 노조와 일부 일반주주들이 이같은 합병비율 등에 대해거세게 반발,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무려 6시간30분동안 7차례의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파행속에 합병승인안을 가결했다. 吳世鍾 행장은 오후 4시30분께 청중의 소란속에서 ‘반대하는 사람 없느냐’,‘합병계약 승인안이 가결됐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吳 행장은 회의 개최 직후 ‘주식수 기준 72.3%의 성원이 참석,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주택은행은 또 金昇東 종합기획부장, 朱榮祚 신탁부장, 趙錫日 여신부장, 白浩基 동부지역본부장, 鄭弘植 남부지역본부장 등 부장 5명을 상무이사로 새로 선임하고 金正泰 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조건(‘30만주+10만주’)을 확정했다. 尹容錫 부행장을 비롯해 廉 容, 徐東殷, 金永岡, 金勇錄 상무 등은 퇴진했다. 주택은행은 이어 이사회를 열어 상무이사에 외국 선진은행의 집행이사 개념과유사한 부행장급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 독립사업본부 형태의 경영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하나은행 주총에서는 인수은행에 대한 정부의 증자참여를 위해 우선주 납입자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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