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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이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2001-03-13 00:00:00
수정
2001.03.13 00:00:00
앞으로 지상2층 이상에 있는 PC방이나 호프집ㆍ제과점ㆍ다방 등 일반 휴게음식점도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ㆍ방화시설을 완비해야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지하의 노래방ㆍ비디오방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 등에만 부과했던 소방시설을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호텔과 여관, 모텔, 여인숙 등 모든 일반숙박시설과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노약자와 유아들의 수용시설은 건물을 지을 때 불에 타지않는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 하고 이들 시설중 이미 지어져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2002년 12월31일까지 새 규정에 맞게 시설을 고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노약자ㆍ유아 시설중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종전에는 '지하 또는 4층이상, 바닥면적 1,000㎡이상'인 경우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600㎡이상'으로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또 지하층에 설치된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연면적 400㎡ 이상으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노약자ㆍ유아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연면적 200㎡ 이상인 청소년 및 노약자ㆍ유아 시설을 건축하려면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94년 7월20일 이전에 지어진 6개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소방법이 소급 적용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씨랜드화재와 인천호프집 화재를 계기로 청소년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며 "오는 5월 중순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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