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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론 前멤버 강원래, 21억 배상 조정결정
입력2003-04-03 00:00:00
수정
2003.04.03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3일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전 멤버 강원래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개월 내에 2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송달된 후 양측에서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강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이 승용차를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는 물론 가수생활도 불가능해졌다”며 월평균 소득을 3,600만원, 소득기한을 60세로 잡아 재작년 12월에 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강씨의 세무 신고된 월평균 소득이 강씨 주장에 못 미치는데다 댄스가수라는 직업특성상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문제 있다”며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반론을 펴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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