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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규제 위헌/미 대법원 판결
입력1997-06-28 00:00:00
수정
1997.06.28 00:00:00
【워싱턴 AFP=연합】 미대법원은 26일 인터넷의 음란물 규제를 골자로하는 이른바 「연방통신품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 중 7명의 찬성으로 연방통신품위법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뿐아니라 법제화하기에는 불명료한 부분이 너무 많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은 외설적인 글이나 사진, 그림 등의 제공 규제와 컴퓨터에 어린이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규제장치의 설치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자에게 징역 2년형이나 벌금 25만 달러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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