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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과세불복심판청구 20건으로 늘어

12건은 검찰고발 법인들이 청구… 결정 늦어질 듯

론스타가 국세심판원에 접수한 과세불복 심판청구 건수가 모두 20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12건은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법인들이 제출한 것이라 국세심판원의 론스타 관련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10일 "론스타와 그 자회사들이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건수가 20건이 됐다"면서 "이 중 12건은 검찰에 고발돼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일반적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철저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린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천400억원을 추징당한 론스타나 그 자회사들이 심판원에 제기한 과세불복심판청구건수는 최근 3차로 5건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모두20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1월 13일 1차로 12건, 3월 13일 2차로 3건의 과세불복심판청구를 접수한 바 있다. 1차로 접수된 12건과 3차로 접수된 5건은 구조조정 펀드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온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제기한 불복심판청구다. 이들 17건은 이전가격 관련 이자율과 수익금을 손금에 산입할지 여부 등 법령해석상 차이가 주요쟁점이라는 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2차로 접수된 3건은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추징금 1천억원에 관한 불복심판청구다. 이들 중 12건은 지난해 10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나자마자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은닉,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16개 법인과 관련된 건들이라고 심판원은 덧붙였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들 불복심판청구건은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과 그렇지 않은 건들이 서로 시차를 두고 결정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판원의 처리기일은 원칙적으로 90일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청구인은 기다리거나 법원에 바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처리기일이 지난 1,2차 접수분 15건에 대해 론스타가 법원에 불복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그런 기미는 없다는 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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