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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회의] 기업 '비밀유지 계약' 공시 늦출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이사회 결의전 취득한 주주에만<br>은행 증빙없이 송금 가능한 규모 5만弗서 상향<br>'구조화 커버드본드' '신종 ETF'등 새상품도 허용


앞으로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줄어들고 주식매수청구권제도도 상장사가 합병 등을 추진할 때 이사회 결의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만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개선된다. 또 구조화 커버드본드(SCB) 발행, 신종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도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소액 외화거래 완전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은행을 통해 증빙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도 5만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밀유지 계약, 공시 늦출 수 있다=금융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기업들의 공시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 상장사는 판매ㆍ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비밀유지 필요성이 크면 공시를 늦출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상장사들의 경우 최근 매출액의 10% 이상(대규모 법인 5%)인 판매ㆍ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했을 때 다음날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이 비밀유지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하지만 공시유보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보 대상과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상장법인 중 상위 10%는 ‘잘 알려진 기업(WKSIㆍWell Known Seasoned Issuers)’으로 지정돼 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증자할 때마다 신고서를 내지 않고 일괄 신고서에 의한 증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사회 결의 전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은 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가 이사회 결의일 전의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SCB 등 신금융상품 나온다=새 금융상품도 출현한다. 정부는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해 S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CB는 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나 공공대출 채권 등의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이다.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자산담보부증권(ABS)과 다른 점은 ABS는 자산이 SPC에 완전히 매각되는 반면 SCB는 발행자가 해당 자산을 보유한다. 때문에 은행 등에서 SCB 발행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농산물이나 원자재 등 상품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도 도입된다. 현재는 주가지수만 허용돼 있지만 이를 실물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농산물ㆍ원자재 등을 기초로 한 신종 ETF가 거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또 올해 중 고수익 채권(신용평가사에서 투기등급(BB+ 이하)을 받은 고위험 회사채)이 발행ㆍ유통될 수 있는 기초시장 인프라 구축방안이 마련된다.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를 허용해 펀드 신용도를 토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 보유자가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의 발행을 허용하는 식이다. ◇소액 외화거래, 완전 자유화된다=정부는 우선 소액 외화거래에 대해 완전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완전 자유화란 외화를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때 증빙서류 제출이나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여행시 미화 1만달러 이하는 소액으로 규정, 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1만달러 이상은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소액 기준을 상향 조정,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반출이 가능한 외화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은행을 통해 송금할 때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7만달러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보험사ㆍ여신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원화로 허용되는 업무는 최대한 외화로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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