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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금융사고 은행책임없어도 보상해야
입력2001-07-04 00:00:00
수정
2001.07.04 00:00:00
전자금융거래약관 9월 시행오는 9월부터 사이버 금융거래에서 제3자가 비밀번호를 위조해 돈을 몰래 빼가는 등의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또 천재지변이나 정전ㆍ화재 등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은행이 거래 미처리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은행이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은행연합회가 지난 6월27일 제출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에 심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비밀번호 등 거래접근수단의 위ㆍ변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면 은행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위ㆍ변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은행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안을 제출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사고 발생 때 손실부담 및 면책조항과 관련한 책임배분 문제에 대해 은행연합회측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자는 공정위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는 물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 쌍방 무고실 사고의 경우에도 은행이 책임을 지게 돼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또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과 정전ㆍ화재ㆍ통신장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거래 미처리 또는 지연처리 사실을 통지해야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 불성립 또는 지연의 경우 원금뿐 아니라 정기예금이율의 경과이자를 보상해주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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