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 가설재 「안」자 제품 의무화 건설업계 “부담 가중” 호소
입력1996-10-30 00:00:00
수정
1996.10.30 00:00:00
유찬희 기자
◎검증제품 사용 점진 확대 요구/“불량자재 생산부터 단속해야”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설재의 안전문제를 놓고 「안」자 제품을 사용치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어서 업체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노동부가 지난 92년부터 건설현장 가설재를 「안」자 검증제품만을 사용토록 한데 이어 올 겨울 공사현장부터는 비검증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안」마크는 건설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공단에서 품질을 검증한 제품으로 KS품목은 사용권장 품목이지만 「안」자 마크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제품으로 이를 어길때는 처벌을 받게된다.
그러나 건설현장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어서 노동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경우 업체들은 기존 사용하던 자재를 사장시키고 검증제품으로 대체해야 하는 입장.
업체들이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설재는 모두 2조3천억원어치.
이중 검증제품은 전체의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검증제품이어서 업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검증제품으로 대체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당장 검증제품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가설재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검증제품 사용을 자율적으로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완화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가설재 취급 업체에 떠넘기기보다는 안전사고 근본원인이 사용자의 안전수칙 불이행,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있다며 불량자재 생산업체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찬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