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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없다"
입력2003-11-30 00:00:00
수정
2003.11.30 00:00:00
오철수 기자
제40회 사법고시 1차 시험 문제 오류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손배소송이 잇따르고 그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결도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불합격 처리돼 정신적피해를 봤다”며 태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 출제 당시 해당과목의 시험위원들 사이에 정답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객관식 시험이 원래 분쟁의 소지를 일정부분 안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과 시험위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씨 등은 지난 98년 2월 시행된 제40회 사시 1차 시험에서 불합격됐으나 헌법5번과 민법 17번 문제가 오류가 있음이 판명돼 소송을 냈으며, 2000년 서울지법 민사합의 23부는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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