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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무단 가입… '정신나간 KT'

2002년부터 수백만명 최대 1조 재산피해<br>시민단체, 방통위 감사 청구 "소송도 불사"

KT가 고객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최대 1조원가량의 재산피해를 입힌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KT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직무유기를 이유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으로까지 불똥이 옮겨 붙었다. 이와 관련,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단체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7일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YMCA는 "KT가 소비자들에게 최대 1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방통위에서 이를 방치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T가 지난 2002년부터 수백만명의 가입자를 무단으로 집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켰지만 방통위에서는 시정권고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맞춤형 정액요금제'는 집전화 가입자의 1년간 월평균 통화료에 1,000~5,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내 또는 시외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KT는 또 집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월평균 요금에 일정액을 더 내면 무료통화 시간을 제공하는 'LM더블프리 요금제'에도 사전고지 없이 소비자들을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YMCA의 한 관계자는 "7~9월 KT의 요금제 무단가입과 관련된 민원이 250여건에 이른다"며 "1995년에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2002년도에 해당 요금제에 직접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이없는 피해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또 해지를 하거나 인터넷전화 등으로 전환한 소비자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데이터가 삭제됐다'는 이유로 무단가입 사실 확인과 요금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KT의 요금제 무단가입과 관련해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단체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카페에는 KT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피해자는 'KT 피해자들의 정보공유와 집단소송' 카페에서 "해당 요금제가 할아버지 명의로 가입돼 있어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제대로 답변도 못 받았다"며 "어떻게 노인분들까지 속이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상담원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해당 요금제가 해지된 지 6개월 지나면 데이터가 없다며 발뺌하기도 한다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몇 번이나 전화한 끝에 2주 만에 직접 전화국으로 와서 상담하라는 답변을 얻었다"며 KT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2002년 정액요금제 무단가입과 관련해 KT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2008년 12월 '맞춤형 정액요금제' 등에 대한 약관변경 조치에 이어 올해 4월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후에야 일부 환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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