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팬택은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절차적 문제와 내부점검 등이 필요해 신청시기를 하루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 고위 관계자는 "11일 저녁 늦게라도 이통사가 최소 물량인 13만대를 받아주면 법정관리로 갈 필요가 없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힘들 것 같다"면서 "이사회를 거친 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르면 12일 오후에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1주일 이내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한다. 팬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은 물론 이통3사·협력사의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550여 개의 협력업체들은 채권·채무 동결로 약 4개월 정도 부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다.
한편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받아 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을 받아들이면 2~3개월간 채무조정, 출자전환, 무상감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본격적인 법정관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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