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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협력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논란
입력2000-09-25 00:00:00
수정
2000.09.25 00:00:00
현대車, 협력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논란현대자동차가 부당노동행위와 중대 산재사고를 3번이상 저지르거나 발생시킨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저임금 등에 불만을 가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막기위해 사내 협력업체들이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을 3번이상 저지르거나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삼진아웃제는 현재 원청회사가 사내 협력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600%정도의 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수당을 착복할 경우 적용된다.
또 노동법상 최저임금제와 현재 개별채용을 통해 차등화하고 있는 3~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단일화하지 않거나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퇴직을 실시할 경우 퇴출대상이 된다.
또 고용ㆍ산재ㆍ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기본보험을 들지 않거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재사고를 위반해도 계약을 해지당한다.
노사는 이같은 위반사례가 신고되면 실사팀을 보내 진상조사를 펼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면 등을 통해 2차례 경고를 하고 3번 누적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위해 노조는 오는 28일 사내 협력업체 사장단과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삼진아웃제 도입사실을 통보, 협조를 구하고 금명간 울산ㆍ전주ㆍ아산 등 3개공장내에 상주하고 있는 사내 협력업체 188개사에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최근 노조집행부와 대의원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체육대회 찬조금 등 일체의 기부금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사내 협력업체들은 원청회사가 산재사고 등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독립된 법인의 경영방법까지 감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조관계자는 『노사합의사항을 서면화하지 않은 것은 삼진아웃제의 공정거래법 저촉여부 때문』이라면서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입력시간 2000/09/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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