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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4,750억 지원
입력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임석훈 기자
산업자원부는 올해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업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총 4,749억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에 2,529억원, 집단에너지사업에 1,720억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500억원 등이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VA사업의 자금지원 한도액을 동일사업자당 200억원으로 250억원, 동일사업장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각각 올렸으며,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고속터보플라워 등 5개 설비를 융자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 신ㆍ재상에너지연구사업을 위해 사업참여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연구설비에 대해 융자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에 대해 지원자금을 우선지원하도록 했다.
전대천 자원기술과장은 “올해는 특히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VA체결기업과 풍력ㆍ태양광 등 최근 투자가 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합리화자금을 중점적으로 배정했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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