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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전자검사 금지
입력2003-03-12 00:00:00
수정
2003.03.12 00:00:00
임웅재 기자
앞으로 키를 크게 한다거나 머리를 좋아지게 한다는 유전자 등 의ㆍ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유전자 관련 검사가 금지된다.
또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도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관리절차를 거쳐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기관만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바이오벤처 등이 키를 크게 한다거나 성격ㆍ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며 검사 서비스를 하는 사례가 있지만 의ㆍ과학적으로 입증이 안돼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며 “생명윤리법이 발효되면 모두 금지할 방침이다”고 12일 밝혔다. 생명윤리법안은 이르면 이달중 확정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행이 금지되는 유전자검사는 복지부 장관 산하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의 경우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기관에만 허용하되 복지부는 평가ㆍ관리만 맡고 친자검사 결과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유전자정보에 근거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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