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다음달부터 금융 상품 광고나 판매 시 '최고' 등 최상급 표현이 금지됩니다. 또 타사 상품과의 비교 광고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금융 상품에 대한 과대광고와 표시는 엄격히 통제됩니다.
'최고', '최저', '최우량', '최대'등 업계에 있어서 최상급 서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들이 각종 금융상품을 내놓으면서 업계 최초나 최고 수준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특정 보험 상품을 경쟁사와 비교 광고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됩니다. 이밖에 금융상품 설명서에 개발자 이름이 명시하도록 해, 개발단계에서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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