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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시도만해도 최고 징역 3년
입력2003-08-01 00:00:00
수정
2003.08.01 00:00:00
정두환 기자
내년부터 해킹을 시도하다 적발된 미수범도 최고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이용자가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초과해 타인의 통신망에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형사처벌 범위를 사이버 범죄 미수범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해킹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요 인터넷접속사업자(ISP)들이 이용자의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해 다른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 이용자에게도 정보보호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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