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킹 시도만해도 최고 징역 3년

내년부터 해킹을 시도하다 적발된 미수범도 최고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이용자가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초과해 타인의 통신망에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형사처벌 범위를 사이버 범죄 미수범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해킹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요 인터넷접속사업자(ISP)들이 이용자의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해 다른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 이용자에게도 정보보호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