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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워텍 허록 前대표 기소
입력2001-04-10 00:00:00
수정
2001.04.10 00:00:00
'리타워텍'의 주식 불공정거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부장검사)는 10일 리타워텍 그룹 최유신(33) 전 회장이 지난 99년 ㈜리타워텍 허록(31) 전 대표와 공모,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밝혀내고 증권거래법위반(시세조종)등의 혐의로 기소 중지한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허씨 등이 99년 6월 버뮤다에 ㈜아시아넷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H증권 직원들과 짜고 414만 여주의 주식을 불법 발행해 19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을 확인, 이날 허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위원회에 리타워텍의 유상증자 신고 과정에서 사업설명서에 '증자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의 80%를 6개월간 팔지 않고 보호 예수 하겠다'고 기재,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국기술투자(KTIC) 유원희 기술담당 이사가 귀국, 이날 오전 자수함에 따라 유씨에 대해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11일 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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