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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국고서 고용보조금 지원
입력2001-07-05 00:00:00
수정
2001.07.05 00:00:00
■ 산자부 투자촉진대책투자지역 지정요건 대폭완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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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새로 유치할 경우 고용보조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또 국세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남 대불과 광주 평동의 외국인전용단지가 각각 20만평과 10만평씩 확대되고 경남 진사단지 5만평이 외국인전용단지로 신규 지정된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전경련회관에서 휴렛패커드ㆍIBM 등 90여개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투자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투자촉진대책을 밝혔다.
장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67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가 늘었다"면서 "특히 6월에는 3.7% 증가한 12억2,600만달러를 기록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면 고용보조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5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고 5억원이 배정되면 지자체가 5억원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하게 돼 총 10억원의 재원이 조달된다"며 "현재 경남도가 1인당 30만원을 보조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400명의 고용비용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이달 중 공업배치정책심의회를 열어 전남 대불과 광주 평동의 외국인전용단지를 각각 20만평과 10만평 늘리고 경남 진사단지 5만평을 새로 지정해 외국기업 임대용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특히 ▲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 투자금액 5,000만달러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 등으로 까다롭게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지정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안은 오는 10월께 외국인투자환경개선 및 투자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국내생활 편의를 위해 '외국인 경영ㆍ생활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는 한편 지자체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 및 투자제안서 작성단계부터 컨설팅업체ㆍ회계법인ㆍ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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