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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 '공시건물 가격제' 도입
입력2001-03-26 00:00:00
수정
2001.03.26 00:00:00
상업용 건물과, 단독주택 등 일반건물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현재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시가의 30∼40%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가의 70∼80%를 반영하는 '공시건물가격제'를 도입키로 하고 최근 한국감정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9월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강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공시건물가격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건물가격제도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용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17개 지방세에 적용될 예정인데 과세표준이 현행보다 2배 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제도가 채택되면 국민의 세부담도 따라 올라가게 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당장 높은 세부담을 안길 경우 국민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편법적인 탈세가 빈발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세목에는 적용비율을 조정, 납세금액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건물시가표준액은 건물매매시 거래가격이 건물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과세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이점을 악용, 아파트 등 건물을 매매할 때 계약서상의 금액을 건물시가표준액보다는 높지만 실거래 금액보다는 훨씬 낮게 계약서를 꾸며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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