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부터 달라지는 車관련 제도] 배기가스 허용기준 대폭강화
입력1999-12-21 00:00:00
수정
1999.12.21 00:00:00
최원정 기자
우선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월부터 제작되는 휘발유와 LPG, 경유차의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된다. 또 소음 허용기준의 경우 경차와 승용차의 가속소음은 현재 75㏈에서 74㏈, 소형화물차는 77㏈에서 76㏈로 낮아진다. 배기소음과 경적소음도 허용기준이 엄격해진다.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와 대형승합차의 1차선 통행은 다시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월 차종에 관계없이 1차선 통행을 허용했지만 화물차의 난폭운전 등으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관련 세금에는 큰 변화가 없다. 현재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세금문제는 2001년이후로 연기됐다. 또 LPG와 휘발유의 가격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정도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특별소비세 30% 감면 기한이 2005년까지 연장됐다. 또 국세로 분류되던 주행세는 내년부터 지방세로 세목이 바뀐다.
또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에 의무적으로 설정 사실을 기재해야한다. 이밖에 각종 수수료도 변경된다. 임시운행허가 신청수수료가 1,000원에서 1,800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신규등록 신청수수료는 2,000원에서 1,600원, 변경등록수수료는 1,000원에서 1,300원, 말소등록수수료는 1,0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최원정기자BAOBAB@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