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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려 법규준수 유도

자동차보험료율 제도개선 내용

‘보험료를 올려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이번 자동차보험료율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가 비싸지겠지만 법규 준수자는 이와 반대로 할인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부 운전자들이 편법적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불명차량 사고’의 할인ㆍ할증방법도 세분화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요율 변경으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규 준수자는 보험료 2% 할인=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른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최고 10%지만 앞으로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예를 들어 무사고 할인ㆍ할증 등을 따져 보험료가 70만원 정도 책정된 운전자가 계약 갱신 전에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보험료는 91만원으로 오른다. 또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2년 동안 면허 취득 불가) 등으로 법규위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률 인상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상 대상자는 불만이 크겠지만 법규 준수자는 할인혜택이 현행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발원은 전체 보험계약자의 80%에 달하는 법규 준수자는 이번 요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 할인폭이 0.3%에서 2%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 보험금 누수 억제로 보험료 부담 축소= ‘가해자불명차량 사고’의 할인ㆍ할증방법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해자불명차량 사고란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사고. 즉 주차 중인 차를 다른 사람의 차량이 손상을 입힌 후 사라진 사고 등이다. 문제는 상당수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에게 이미 합의금을 받아냈거나 자신이 낸 사고를 가해불명차량 사고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 조사결과 지난 2003회계연도에 보유불명사고로 지급된 보험금만도 2,057억원이었고 이는 9.4%에 달하는 자기차량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보험금 누수가 줄어 보험료를 0.1% 가량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보험료 인상시 인상폭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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