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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채권 상장수수료 부과체계 세분화
입력1998-10-02 13:02:00
수정
2002.10.21 21:53:47
증권거래소는 2일 주권 및 채권 상장수수료 부과 체계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세분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상장 규모별로 4단계로 구분, 최고 1천만원까지 부과되는 주권상장 수수료는 8단계로 세분화돼 상장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0.06%, 1조원을 초과할 경우 0.00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채권 상장수수료도 5단계에서 11단계로 세분화돼 최저 10만원(10억원 미만)에서 최고 170만원(5천억원 이상)이 부과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사들로부터 연회비 성격으로 받는 주권 연부과금 부과체계도 4단계에서 8단계로 확대, 회사 규모에 따른 차등 징수폭을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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