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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에도 희망 준다
입력2005-05-15 17:12:41
수정
2005.05.15 17:12:41
2차 '배드뱅크' 16일 출범… 126만명 빚 조정
정부의 추가 신용불량자 대책의 하나로 설립된 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가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자산관리공사는 15일 ‘희망모아’ 대상자 126만명, 채권액 13조7,000억원에 대한 채무재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희망모아는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을 7~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다만 도중에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면제된 이자까지 부활되면서 추심 대상자가 된다. 신청자는 최장 7년간 상환액을 늘려가면서 갚되 원금의 10%는 마지막에 상환하는 ‘점증형 분할상환’과 원금을 8년에 걸쳐 고르게 분할 상환하되 20%는 마지막에 갚는 ‘균등형 분할상환’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3% 선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나 미취업 청년층 등 생계형 신불자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희망모아 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정된 채무조정 약정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채무신청을 하지 않는 채무자들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강력한 채권추심을 할 예정이다. 희망모아에는 국민은행ㆍ삼성카드 등 3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자산관리는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수행하고 채권추심은 전국 22개 신용정보회사가 맡는다.
희망모아는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장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adbank.or.kr)나 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해 채무를 확인한 후 채무재조정 약정을 맺으면 된다. 안내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콜센터(1588-357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자산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채무조정자의 상환정보는 크레딧뷰로(CB)에 통보된다”며 “착실히 상환하는 채무자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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