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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원制 악용 거액 ‘꿀꺽’ 브로커등 무더기 적발
입력2003-09-04 00:00:00
수정
2003.09.04 00:00:00
고광본 기자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악용해 불법이득을 챙긴 금융알선브로커와 종합금융ㆍ증권ㆍ은행ㆍ벤처캐피털과 컨설팅사 직원, 변호사, 공무원, 벤처기업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프라이머리 CBO((P-CBOㆍ자산유동화채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원금의 2~5%를 챙긴 브로커들이 처음으로 잡혔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6개월간 벤처 비리를 수사, 20명을 적발하고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P-CBO 알선 브로커 첫 적발= 기업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정부에 요청하는 P-CBO의 발행과정에 `부띠끄`로 불리는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트라인캐피탈 대표 남정현(39)씨는 지난 2001년 “발행업체로 선정돼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금액과 주식전환가격을 받게 해주겠다”며 김상균(구속) 휴노테크놀로지 대표 등 12개사로부터 8억4,000만원을 챙겼다. 남씨는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동양종금이 주관한 제1차 P-CBO 발행과 관련, 남모(39)와 함모(35)씨 등 동양종금 전 직원 2명(현재 타 증권사 이사)에게 4,500만원을 주고 이들 기업이 421억을 발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씨는 이 과정에서 벤처컨설팅사 전 대표 노모(39)씨와 벤처캐피털 직원 이모(28)씨에게 업체 소개대가로 알선료의 30%를 주고, 변호사 안모(39ㆍ불구속)씨로부터 조언을 받았다. 또 남씨로부터 외화유가증권 정보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산업은행 정모 전 팀장도 구속됐다. T컨설팅 대표인 안씨는 남씨와 공모해 12곳중 6개사로부터 P-CBO 186억원 발행을 성사시키고 3억7,88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부가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P-CBO 발행사로 선정되면 주간사에 발행금의 1%, 신용평가사와 전환가격평가사에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만 납부하도록 했으나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브로커를 끼고 3%가량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주영환 검사는 “12개사중 이미 5개사가 부도처리 됐다”며 “서류로만 심사하는 기술신보 등 벤처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씨에게 돈을 준 김상균씨는 회삿돈 23억원 횡령 등으로, 신모(36)씨 등 2명은 김씨로부터 코스닥사인 S밸리(현재 부도)를 사채를 이용해 G사 명의로 인수하면서 80억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됐다.
◇벤처지원 지방세 환급도 도마 위에= 검찰은 재산을 매각한 뒤 부채를 갚으면 지방세가 환급되는 것을 악용, ㈜아이비알측에 접근해 16억원을 부정환급하고 3,700만원을 받은 강남구청 직원 박모(46ㆍ6급)씨와 이를 알선해주고 2억3,000만원을 받은 전 행자부 차모(50) 사무관을 구속했다. 바이오 기술을 과대포장해 금융권에서 83억원을 챙긴 전 미지바이오테크 대표 이모(49)씨 등 2명도 구속됐다.
◇P-CBO란=정부는 2001년 신용이 낮은 벤처기업들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도 인수할 곳이 없는 점을 감안, 기술신보가 보증한 채권을 뜻한다. 2001년 종금사와 증권사를 주간사로 5차례 발행된 벤처 P-CBO 규모는 1조8,000억여원, 대상업체는 914개사이다. 그러나 내년 만기(3년) 도래시 부도업체 속출이 우려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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