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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빚보증·차용 엄격히 제한

울산시는 공무원들이 빚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리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공무원이 빚보증을 설 수 없도록 24일부터 시와 구·군에서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류신청때 가족의 동의서를 덧붙이도록 했다.울산시는 또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되거나 시청과 구·군청 등 행정기관이 거래하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빌릴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채무부담이 비리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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